2018년 킨텍스에서 열린 실버산업박람회 '센덱스' 행사장. 사진=킨텍스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2월 28일 발표했다. 시니어신문 부설 고령노동자권인센터와 노후희망유니온이 개선을 요구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고령화 대응 정책을 알아본다.

■ 고령자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의료·돌봄수요
2030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초고령층(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의료·돌봄 복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건강할 경우 95%,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도 68.6%가 시설이나 노인형주택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재가 중심의 의료·돌봄서비스(Aging in Place)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
고령자 돌봄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심화 가능성도 있다.
노인 1인당 돌봄인력은 우리나라 0.44명, 일본 0.49명, 영국 0.94명, 스웨덴 0.95명으로 주요국 가운데 하위수준이다. 또한, 돌봄인력 대부분이 50~60대 내국인이나 중국동포 등 저숙련 인력 위주로 구성돼 질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확충
이번 대책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
우선,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가 마련된다.
고령층에 대한 의료·돌봄서비스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을 실시한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주기적 방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계약의사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료·돌봄서비스 공급에 민간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돌봄 인력 확충·양성
물적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중요하다. 현재 부족 상태인 의료·돌봄 인력도 확충 또는 양성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조정도 협의에 들어간다.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근속 동기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당 요양보호사 비율도 2022년 2.5:1명에서 2025~2026년 2.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건강증진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연금·건강보험 등 복지시스템 안정성 강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38.9%(2020년)은 OECD 국가(평균 13.5%, 2019년) 중 최고 수준이다.
최근 만 40세 이상 만혼가구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소득불안은 이들의 출산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 40세 이상 혼인신고 비율은 남성이 1990년 7.0%에서 2021년 21.8%, 여성은 같은 기간 3.7%에서 16.6%로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민연금 도입이 늦어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기존 400만원에서 2023년 600만원까지 확대하는데,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더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 일시적인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자·근로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조기도입 시 인센티브, 저소득 가입자 매칭지원 등을 병행키로 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은퇴후 소득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적·사적 연금자료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키로 했다.
이 연금통계를 기반으로 다층적연금체계를 확충하고, 금융·보험사 등 민간의 고령친화 금융상품 개발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첫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인구감소와 같은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등 4대 핵심전략 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도 검토한다.
둘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토대로 국민연금개혁안과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기금운용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셋째, 건강보험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비급여 이용 합리화·공사의료보험 연계 등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방안도 마련된다.

고령자 고용-복지 제도 연계 개편 검토
현재 정책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에 건강·은퇴연령 등을 고려, 고령자 고용-복지제도 연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 복지제도 전반의 연령기준을 올리고 제도간 연계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와 관련, 예방적 건강관리 등 100세 사회 건강서비스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재무·건강·여가 등 지역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2022년 부산·전북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역사회 내 거동불편 어르신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 사업,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보건복지 사업간 연계체계도 구축된다.

■ 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별 세부과제

고용연장 사회적 논의, 재취업·창업지원 강화

고용연장 관련,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 및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추진된다.
2022년 12월 경사노위 고령사회연구회 및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사실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도입시 지원하는데 2022년 108억원에서 2023년 268억원으로 늘어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데, 2022년 54억원에서 2023년엔 55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사업체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된다.

중장년·고령층 재취업·창업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른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해 고용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정규직전환자 세액공제 등 5개 유사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해 고령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지원하는 방안이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개편,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지역특화 취업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다양화한다.
퇴직(예정)자나 중장년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창업자를 발굴, 교육·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년까지 고령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개편한다.
고용통계에서 경제활동인구의료·주거·물품 등 신(新)수요 고령친화산업 육성조사 연령구간을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관련지표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의료·주거·물품 등 신(新)수요 고령친화산업 육성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기반 서비스·제품 규제개선을 위해 내년 중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을 제정한다. 이 법규는 디지털헬스케어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전송요구권 도입, 안전관리체계 마련, 디지털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주거생활과 관련,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을 2023~2027년 5000호 공급한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횟수도 현행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큰 글씨 제품·어플리케이션 등 고령친화제품 생산·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문화예술·여행·생활체육 등 고령자 맞춤형 여가활동과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층 공연팀 선발과 공연지원, 고령자 맞춤형 여행프로그램 운영 확대,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