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지선 기자]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 년 동안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이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하고,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 말~5월 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을 완화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 때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현재 우세종인 BN.1(검출률 53.7%)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해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2단계에서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하되, 병가 활용이나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 동안 두 차례 조정을 거쳐온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권고한다.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표 체계 안착
진단·검사는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중인 585개 선별진료소와 18개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 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 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는 1단계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지속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는 운영을 종료한다.
병상은 1단계부터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한 편입에 따라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 건강 피해 최소화 위한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은 1단계 이후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사자·입소자 선제 검사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최초 입소 때 선제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 경우 건강보험 지원으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최근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 중단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는 1단계 이후로도 현재의 선제검사·격리 수준·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이후에는 감염 때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 때 선제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한다.
아울러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한다.
◆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원체계 점진적 조정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때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1·2단계인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인 내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한다.
입원 치료비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단계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해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 삭감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종료한다.
◆ 관리수준 완화
감시·신고·통계는 1단계는 2급 감염병을 유지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수 감시, 일일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을 감안해 통계 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본감시로 전환하며,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한다.
이에 통계발표도 현재의 확진자수·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급성호흡기 환자감염증 중 코로나19 비율 등을 주 1회 발표한다.
재난 대응 체계는 1단계에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에서는 방대본을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