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24일 속초시에 따르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라이브 및 온라인 노동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샹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과 종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과 최저임금, 휴일 및 휴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등이다.
신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