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2일,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추모공원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정부가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현재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와 별개로 병원의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안치실도 보강해 안치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에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더불어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한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해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는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