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카드가 있다. 바로 ‘햇살론카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취약계층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 신용카드 이용 혜택을 주기 위해 ‘햇살론카드’를 내놓았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보증을 받은 뒤에 전업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결제·자금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면서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으로 개인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개인신용평점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스신용평가(NICE)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중 한 곳에서 신용평점의 하위누적구성비가 10% 이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용관리 교육(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 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매달 일정 규모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대출 안 되고 할부는 최대 6개월까지
서금원의 보증을 받은 뒤에는 롯데·우리·현대·국민·삼성·신한·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정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드 발급은 카드사의 고유 권한으로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 금액은 이용자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부여된다. 상환의지지수는 이용자의 신용 상승, 부채 개선, 신용교육 등 상환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금원이 개발한 평가모형이다. 기존 개인신용평가 모형이 부채 금액, 다중채무 여부 등에 집중돼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판단하기 다소 미흡한 측면을 보완했다.
카드 이용 한도는 교통·통신비 등 무승인 결제 등을 감안해 보증액에서 2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이 보증액이라면 카드 한도는 130만 원이다.
햇살론카드는 일반 카드에 비해 일부 제한이 있다.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에 제한이 있고 할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이 제한된다. 해외 결제와 가족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다. 서금원과 카드사에서 연체 발생 등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햇살론카드 이용 한도가 줄어들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연체 등에 따라 카드업계의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햇살론카드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 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연체 시 카드사는 서금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앱 또는 전국 35곳 지원센터서 신청
저신용자가 햇살론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서금원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서금원 앱을 설치할 수 있다.
서금원 앱에서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이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서금원이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기관 또는 신용평가사에 직접 정보를 조회해 반영한다. 이용자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빙 서류는 없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햇살론카드 발급 자격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 655점, 나이스신용평가 724점 이하다. 보증 신청 이후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를 초과해도 관계없다. 가처분소득은 연간 소득액에서 대출 등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으로 대상자가 1년 동안 실제로 쓸 수 있는 액수를 의미한다. 연간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각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을 포함하며 국민지원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앱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1397 콜센터에서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 신청이 가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울 6곳을 비롯해 전국에 35곳이 운영되고 있다. 대면 신청의 경우 사전 예약 뒤 방문이 필요한 데다 상담 시 필요서류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린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 이수해야
햇살론카드는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 정보, 특수기록 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청 카드사에 특수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등도 카드 발급이 어렵다. 다만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6회(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 성실 상환자의 경우 햇살론카드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서금원 심사에서 보증 승인된 경우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회원에 가입한 뒤 ‘온라인교육’→‘대출이용자 교육’→‘햇살론카드’에 접속해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한 뒤 ‘마이페이지’→‘온라인 학습현황’→‘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서금원 앱에서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햇살론카드를 발급하는 7개 카드사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카드를 신청한다. 카드사별로 연회비와 우대 혜택 등이 달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 발급 심사는 카드사의 고유 권한이어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카드사가 반드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안에는 다른 햇살론카드 취급 카드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60일이 넘으면 다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 문의는 서금원 콜센터, 카드 발급 문의는 해당 카드사 콜센터로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카드는 서금원의 보증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상품임으로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연장이나 카드사 변경은 어렵다”며 “대신 재신청의 제한은 없으므로 사용 중인 햇살론카드를 해지한 뒤 60일이 경과하면 다른 햇살론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료=정책주간지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