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2022년 임인년 (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열립니다. 지난 한 해, 시니어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인구 800만, 급속한 고령화를 절감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1년을 떠나보내며, 시니어계 주요 10대 뉴스를 정리해 봅니다.
1. 노인 폭행한 중학생들, 촉법소년 논란 지펴
새해부터 10대 중학생들이 대중교통 안에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충격을 줬다. 중학생들이 노인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돌면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지목된 것이 ‘촉법소년제도’였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이다. 가해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
이후 여론은 촉법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근에도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태연하게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었다.
2.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였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환자나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 27만 여명이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4월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일반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이른바 ‘가성비’는 뛰어나지만, 고령자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을 중심으로 효능과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나갔고, 지금은 3차 추가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3. 코로나 인포데믹 사회문제로 떠올라
4월부터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을 둘러싸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갖가지 허위조작정보가 퍼지면서 어르신들을 불안케 했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유행, 즉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전 세계가 최악의 ‘인포데믹(infodemic, 정보 전염병)’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도 빠르게 전파됐다. 대표적으로 당시 위험성 논란이 있던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실제로는 화이자를 맞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논란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안전하지 않고 부작용이 심각하다”, “코로나19 백신이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가짜뉴스도 돌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가짜뉴스가 어르신들을 비롯해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4. 대한노인회법안 큰 논란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이 큰 이슈가 됐다. 대한노인회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정회원 규정. 이 법안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은 준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회장에게 직무수행 경비 명목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전국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노인회장은 당연직 센터장으로 급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발의됐고, 대한노인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노인 관련 단체가 반대했다. 시니어신문이 지난 6월 개최한 찬반토론회에서도 압도적인 반대여론이 확인됐다.
5. 노인 관련 일터서 전에 없던 노동조합 태동
70대 청소노동자들이 ‘노년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이른바, ‘노년알바노조’를 결성하는가 하면, 보수성향 짙은 대한노인회 조직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사회변화를 실감케 했다.
노년알바노조는 지난 4월 노동조합 결성을 발표했다. 노년알바노조는 “고용주들은 노년 노동자들을 ‘만만한 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근로계약 상대가 아닌, 시혜나 적선의 대상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산하 취업지원센터 직원들도 지난 7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매우 보수적인 대한노인회 조직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는 점도 이슈였지만, 노인복지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흔치 않은 사례여서 앞으로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큰 관심이다.
6. 귀농귀촌 다시 증가세로 전환
귀농귀촌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귀농·귀촌 인구는 2020년 49만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늘어,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5만7694가구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0대 이하 귀농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역시 50·60대 가구가 전체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했다.
특히, 1인 귀농가구 비중도 계속 늘었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특징이었다. 귀촌의 경우 일자리·주택 확보를 위한 귀촌 흐름이 늘었다. 젊은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가족의 비중이 상승했다.
7. 노인인구 800만명 돌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명 대를 돌파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0만6000명(16.4%)으로 1년 전 775만명(15.5%)보다 46만명 증가했다. 고령인구 증가율도 2018년 0.6%p, 2019년 0.7%p, 2020년 0.9%p로 속도가 붙고 있다. 반면, 유소년과 생산연령인구는 줄었다. 0~14세 유소년인구는 617만명으로 1년 전 631만명보다 14만명 줄었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3575만명으로 1년 전 3594만명보다 19만명 감소했다.
고령층 국민 10명 중 7명은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했다. 평균 근로희망연령은 73세였다. 10명 중 6명은 일을 원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대부분 준비없이 노후를 맞는 다는 방증이다.
8. 공인중개사 역대 최다 경신
퇴직한 시니어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응시한다고 해서 ‘중년고시’라고도 불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올해도 최다 응시자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 8월 1·2차 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40만8492명이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집값 급등으로 서너 건만 중개해도 1년을 먹고 산다는 말에 10대와 20대까지 시험에 몰리고 있는 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두면 언젠가는 밥벌이 수단이 된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명으로 전체 자격증 소지자의 24.6%로 집계됐다. 개업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에 소속돼 활동하는 중개사들이 약 5000명으로 파악되는 점을 감안해도 34만개의 자격증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명 중 3명은 ‘장롱면허인 셈.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낮춘 데다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중개시장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9. 정부, 고령자 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 9월, 5060대 시니어들의 일하고 싶은 의지를 반영한 고령자 고용대책을 내놨다.
우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연봉이 아니라 직무 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50~60대 시니어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10. 왕진/재택서비스 도입
지난 8월부터 어르신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서 한의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 침을 맞을 수 있는 ‘한방왕진’이 시작됐다. 11월에는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 방안이 나왔다.
한방왕진의 경우 한의사가 1회 방문해 진료하는 최소비용은 9만3210원이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해 2만7963원을 내야 한다. 진료에 따라 금액은 늘어난다.
재택의료센터는 환자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재택의료 계획수립·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의사와 한의사 왕진과 재택의료센터가 활성화될 경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