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세까지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은 가족부양과 생계를 위해 다시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하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퇴직에 대한 대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대열에 합류하게 될 이들의 향후 진로설계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담은 재취업 성공 전략을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상_두려움 아니라 긍정적인 도전기회로 발상 전환이 시작
중_퇴직 전 필수 체크-퇴직금·경력·인맥·장려금·지원제도
하_숨길수록 독, 퇴직 사실 주변에 적극 알려 새로운 기회 탐색
딴 곳에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일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중장년들은 일이 아닌 다른 상황에 놓였을 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와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회사와 내 일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일에 집중하며 살아오다 보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들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중장년 퇴직자의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퇴직 후에 점검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하기, 4대 보험 처리하기, 퇴직금 정산하기, 연말정산, 인적 네트워크 리스트 작성하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격 확인 후 꼭!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상세한 절차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자발적 급여자, 즉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 또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
실업급여는 실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가능하고, 정년의 도래나 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준 자격이 인정된다.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피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서류 처리 여부 확인하기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에서 실시한 피보험 자격 신고현황을 조회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다.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오프라인 lrydbr 실시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여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워크넷 회원 가입 후 구직등록하기이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도 된다.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즉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네 번째 단계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속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할 경우 수령하지 않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은 최종 사업장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일 최고 4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저금액은 시간당 최저금액의 9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책정되며, 실업급여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산정된다.
퇴직금은 14일 내에 챙겨라
퇴직 후 꼭 챙겨야 할 것이 퇴직금이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 일정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은 앞으로 제2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인 만큼 철저한 확인과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가 퇴직 후 바로 지급하는 게 맞지만 사정상 바로 지급이 힘들다면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기업)이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인터넷을 통한 진정서 제출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다느이 민원마당을 클릭한 후 민원신청, 서식민원에서 임급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진정을 제기하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하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즉, 퇴직금지급지시를 하게 된다.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처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는 www.klca.or.kr이다.
놓친 환급금을 찾는다, 연말정산
복잡해지는 연말정산,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귀찮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기 쉽기도 하다. 퇴직을 했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자.
중도퇴사 시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결정세액란에서 납부한 소득세 금액을 확인해 보자. 이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게 남았다면, 다음 해 5월 중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의 힘을 빌려 세무서에 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아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결정세액에 금액이 0원이면,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
추가소득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새로운 소득공제금액이 들어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내역서, 보험료지급내역서, 의료비내역서 등등.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년(2015년 이후는 5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과거에 놓친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도 재테크나 세테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신고와 해지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별도의 의무는 없다.
퇴사처리(피보험자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하고 확인 결과를 당사자(피보험자,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근로자가 동기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대 보험 해지신고 제대로 했나
퇴직 후 1개월 이상 쉬었다가 이직이나 전직을 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 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로서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된 이후에 본인만의 건강보험증으로서 지역가입자 취득 통보가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송달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로 산정한 후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자녀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퇴직자는 퇴직 후 이직이나 전직을 하기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직접방문, 전화, 우편이나 팩스,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에 의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안내한다. 지역가입자는 취득신고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신고는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기간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원할 경우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예외 된 기간은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하다.
인맥 네트워크 점검, 가동해야
실직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감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 참여를 꺼리는 등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축소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이때가 자신의 주변 인맥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활발한 관계를 시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경력직, 그것도 20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로는 찾기가 쉽지 않다. 물색하고 있는 자리에 적합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검증된 인재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천제도다.
그런 만큼 우리는 여러 그룹에서 인적 네트워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단체에 소속이 되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내가 아는 사람 모두가 내 인적 네트워크이다. 또한 이는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더 유용하게 활용하게 된다. 자신의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작위로 모두에게 연락을 할 수는 없다. 그룹을 나눠서 가장 긴밀하게 연락할 사람과 자주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을 분류하여 리스트를 작성해 보자.
처음 연락을 취할 때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나의 상황과 함께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간략히 전하라. 상대방이 특별히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는 길어도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전화부터는 간단한 근황에 대해 전해보자.
교육을 받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어느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달하되 좋은 자리나 알려줄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를 빼먹지 말자.
첫 번째 연락을 취한 후 두 번째 연락까지는 길어도 3주 안에 하는 것이 좋다.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연락하기도 힘들고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 세 번째 연락부터는 그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독촉하듯이 취업처를 알아봐달라고 하거나 혹은 너무 저자세로 부탁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나 취업처가 있다 해도 소개해주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하고 그에 맞는 자리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되 상대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의 연락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근황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해 보라. 상대방은 한결 부담을 덜고 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