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임영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인 감면 예상가구(66만 세대)를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등유, LPG 등 타연료를 사용하거,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 주소 불명확 등은 감면 대상사가 아니다.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자동우편발송서비스(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대상자들에게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해마다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