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최윤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를 선정, 지원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올해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 기관을 지원받는다.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도모, 권익증진을 위해 실시된다.
이 사업은 취약노인 돌봄을 비롯, 건강악화 예방 및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노인 학대 예방, 노인 건강관리, 여가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세대간 이해 증진 및 갈등 완화 사업과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존엄하고 준비된 신장례문화 사업, 효행장려 지원사업 대상자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9)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