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보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계속고용 법제화 사회적 논의 착수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설립제한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0.6에서 0.8%로 상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는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 지급하는 등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와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해 범정부 ‘일자리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한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도 지속 운영하고, 올해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 시행해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6만명으로 늘린다.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는 5개 신설하며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는 15개 추가해 총 35개로 운영하는 등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하는데, 지난해 3506억 원에서 올해 4648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하는데,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으로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도화하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로 전환하는데,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한다.
먼저 1월 중에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연내에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는데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