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 이미지=경기도

[시니어신문=임영근 기자] 앞으로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나 그 자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정했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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