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관광객 증가와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고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한다.
이번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은 지난 10월 말 도입 후 11월 11일까지 시험 운영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 14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계도장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간성읍 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기존과 같이 30분 초과 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및 계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카메라 도입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의식변화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