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2018년부터 서울교통공사 등 16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사진=서울시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은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해 적용 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1월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교통공사 등 16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당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6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임명절차는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 또 노동조합원이 근로자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