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부의 ‘입법재량’으로 판결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정부는 먼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확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한다. 이를위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가 바로 그 일환이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돌봄 전주기에서 구매력있는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이런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