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서울도시가스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 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했고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