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오는 7월부터 월소득이 59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3만3000원 더 내야 한다. 월소득이 37만 이하인 경우도 1800원 더 낸다. 월소득이 37만~590만원 사이에 있는 경우는 변동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많이 벌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따라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하한액도 마찬가지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